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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것은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직장에서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근로자는 최장 2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
신청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범위는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단축 사용 기간은 최장 2년으로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특히 단축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필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기존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어, 부모들이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액을 미리 예상 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급 항목지급 기준
기본 지급액 | 통상임금의 80% |
최대 지급 한도 | 월 150만 원 |
최소 지급 보장 | 월 50만 원 |
급여 계산 예시
실제로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주 25시간 근무로 가정해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최대 150만원까지 받아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 금액 및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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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급 | 300만 원 |
근무시간 단축 후 월급 | 200만 원 (기존 대비 2/3 근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300만 원 × 80% = 240만 원 (단, 최대 150만 원 지급) |
최종 월급 | 근무시간 단축 후 월급(20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150만 원) = 350만 원 |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방법
이 지원금 제도는 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신청 및 실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 사용)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변경되는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급여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https://www.moel.go.kr/local/jungbu/introduce/direction/list.do?gubun=2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시기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인력 채용을 통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지원금
지원 항목 |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
지원 기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 |
사업주 지원금 세부 내용
지원금 신청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단축된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승인
근로시간 조정 및 급여 지급
지원금 신청(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관련 기관)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이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업무량을 조정하고, 추가 인력 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 제도는 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